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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환 거래 위반 1170건…신규신고 위반 ‘절반’ 차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4-01 12:51

해외직접투자 가장 많아…금전대차·부동산 순
거래 신고 이후 단계별 보고 의무 유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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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단위 : 건, %). /자료=금감원

△ 2019년 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단위 : 건, %).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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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총 1170건으로 이중 67건은 검찰에 이첩됐다. 행정제재 1103건 중 해외직접투자는 602건으로 54.6%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전대차가 148건으로 13.4%, 부동산투자가 118건으로 10.7%, 증권매매 34건으로 3.1%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으며 변경신고가 22.7%, 보고 21.1%, 지급절차 4.7% 등을 이루었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은 신규 신고의무 위반이 각각 44.2%, 68.6%를 차지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 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금전대차는 변경신고가 58.1%로 가장 높은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총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기업이 689건으로 58.9%를 차지했으며, 개인은 481건으로 41.1%를 차지했다. 또한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 605건으로 54.9%, 경고가 498건으로 45.1%를 차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존재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자료=금감원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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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한다.

한편 현물출자와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대고객 안내 강화 등을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발생 사전방지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의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를 강화해 외환담당자의 외국환업무 취급 및 대고객 안내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어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해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 개최를 통해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규 교육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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