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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진 급여 4개월간 30% 반납…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용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20-03-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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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진 급여 4개월간 30% 반납…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용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감독원 임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임원들이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임원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회계전문심의의원 등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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