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금감원
이날 오전 열린 첫 회의에서는 단기자금시장 등 주요 권역별 대응상황,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이행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입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에 대해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기능이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