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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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서 앞서 5일 발표된 상환유예/만기연장, 보험금 조기지급 등 금융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안내를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산불피해 관련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대상에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도 포함해 운영키로 했다.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중단 등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 직접 피해가 입증된 기업에 한해 이뤄졌다.
16일부터 신보와 농신보는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간접피해는 직접 피해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및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일반 시중은행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제공 등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까지 확대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