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안타증권
해외주식 투자자는 총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홈페이지 및 티레이더(HTS),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