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회생 절차를 신정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가맹점 물류 공급안정화 등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해왔다"며 "일반적으로 신규투자의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기는 어려우나,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 감사 결과, 카페베네는 올 상반기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반기 결산 이후에도 카페베네는 매월 영업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보인 성과가 법원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해외 진출에 연속 실패하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카페베네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 회생 담보권자의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