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위 11개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403건에 달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3년 87건, 2014년 97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올해 상반기까지 42건으로 매년 약 90회 가량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카페베네가 9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탐앤탐스(64건), 이디야 (60건), 엔젤리너스(48건), 할리스커피(36건) 순이었다.
위반위반 사례로는 비닐, 손톱 등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 주를 이뤘다.
적발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과태료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 중인 유명 커피전문점들은 점포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위생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