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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1년] 文정부, 수도권·지방 규제 이원화 시사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8-02 17:24

정부, 모니터링 통해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정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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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1년] 文정부, 수도권·지방 규제 이원화 시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수도권-지방간 양극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규제 이원화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평가받는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8.2 대책’ 1년 성과와 함께 향후 기조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곳은 시장 모니터링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8.2 대책 이후 심화한 ‘지역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원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한다. 지방 부동산 위축 지역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다소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얘기다.

함영진 (주)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발표는 지방은 규제 다소 완화, 서울 등 수도권은 모니터링 강화와 집값 안정 기조 강화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 규제를 이원화하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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