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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 대책 후속조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다주택자 모니터링 강화"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02 12:02 최종수정 : 2018-08-02 12:22

도시재생뉴딜사업 과열지역 선정 배제 등 조치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 운영...3일 첫 회의

정부, 8·2 대책 후속조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다주택자 모니터링 강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아 향후 시장 과열이 확산될 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 기반을 마련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 1주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금융·세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과천·성남 등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개구·대구 1개구 등이다.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도 실시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방안도 발표했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3일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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