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차가 생산한 그랜드 카니발(VQ) 21만2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에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전기적 쇼트가 발생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이번 결함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를 제작결함 조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양 기관의 합동조사로 화재의 원인이 자동차 결함에 있음을 밝혀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벤츠 E클래스 200d 쿠페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엠의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아록스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 차량의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차량 소유자들은 지정 서비스센터 및 정비공장에서 무상 제품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종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