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 차량. 자료=국토교통부.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르노삼성이 제작해 판매한 SM6 차량의 경우 제작사가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작동 결함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도입된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 도입으로 사전에 불량 여부를 걸러내고 자동차 리콜 여부를 미리 경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SM6 10만2521대는 브레이크 오일 저장 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브레이크 패드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SM6 2095대는 보닛 고정장치(후드스테이)의 결함으로 엔진룸 등의 점검 시 보닛이 내려가 점검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지엠코리아의 캐딜락 STS 5대는 뒷바퀴 정렬상태를 조정하는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의 용접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할 경우 조향 제어 불량에 따른 사고 발생이 지적됐다.
해당 차량은 각 업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르노삼성차(080-300-3000)와 지엠코리아(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