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제원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종은 1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종은 오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0C 모델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종은 판매전 신고한 높이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높이보다 70mm를 초과,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기준에 따르면 오차가 50mm 이내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300C 2922대에 대해 FCA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FCA코리아에서는 이번 차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