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인천공항 T1 면세구역 중 DF1(향수‧화장품‧전 품목)과 DF5(피혁‧패션)의 입찰등록을 진행한 결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사업자는 2개 구역에 모두 입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공사가 공항면세점 운영경험이 없어도 입찰할수 있도록 공고함에 따라 입찰이 유력시됐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종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이 밖에 한화갤러리아, 듀프리 등도 입찰을 포기했다.
입찰을 신청한 업체들은 오는 24일까지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는 이달 30일 각 사업자별 프레젠테이션(PT) 심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오는 7월7일부터 면세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입찰에 들어간 구역은 앞서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곳이다. 롯데는 공사 측에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인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 3월 DF3(담배‧주류)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T1 면세 구역에서 철수했다.
철수한 구역에 재입찰하는 롯데면세점에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패널티가 주어진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불가피하게 철수했으나 이번 공고에서 임대료가 기존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공항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문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감안하더라도 재입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롯데면세점 향수·화장품 매장. 한국금융신문DB
낮아진 임대료에 기존 T1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라‧신세계면세점 외에도 두산이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공사는 DF1과 DF의 사업권별 최소보장액(최저입찰금액)을 각각 기존대비 30%, 48% 낮췄다. 사업자들의 매출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1위 롯데면세점(42.4%)에 이어 신라면세점(29.5%), 신세계면세점(12.2%) 순이다. 입찰에 들어간 전체 T1 면세구역의 지난해 매출은 1조1210억원으로 전체 면세시장의 약 7.7%를 차지한다.
롯데면세점이 고배를 마실 경우 점유율은 34.7%로 낮아진다. 반면 신라면세점이 입찰에 성공할 시 점유율은 37.2%로 1위에 등극하게 된다. 신세계면세점이 승기를 잡을 시 점유율 약 20%로 2위 신라와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입찰 심사는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과 가격평가점수(40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점의 60%를 차지하는 사업제안평가에서는 △경영상태‧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등(30점) △매장구성 및 디자인‧설치계획(10점) △투자 및 손익계획(10점) 등을 평가한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스타필드, 시코르 등을 성공시킨 것처럼 이번 인천공항 입찰에서도 콘텐츠 개발자로서 그룹 역량을 적극 내세울 예정”이라며 “입찰 금액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