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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서 철수…새 사업자 ‘촉각’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9 18:10

주류·담배 매장은 제외…임대료 협상 불발때문
점유율 7.7% 매물로…신라·신세계 획득 시 ‘지각변동’
롯데 측 재입찰 가능성 열어둬…“입찰공고 검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롯데면세점 향수·화장품 매장. 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롯데면세점 향수·화장품 매장.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협상 불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철수한다. 국내 최대 사업자가 운영하던 ‘알짜배기’ 구역이 매물로 나옴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달 28일 위약금 1870억원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철수 매장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DF5‧DF8)이다. 이에 따라 롯데는 공사 측이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오는 7월 7일까지만 해당 매장을 운영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 측은 공사에 면세점 임대료를 현행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내 면세사업자가 증가해 경쟁이 심화돼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사 측이 이를 거부하며 결국 T1에서 철수하게 됐다.

◇신라‧신세계 ‘지각변동’ 이끌까

롯데면세점이 T1에서 철수함에 따라 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보통 면세점 입찰공고는 기존 사업자 철수 시점에서 두 달여를 앞두고 나온다. 공사 측은 오는 내달 말에서 5월 초경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새 사업자로 거론되는 업체는 대기업인 호텔신라(신라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사업 환경이 밝지 않은 SM‧엔타스‧삼익‧시티플러스 등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은 상대적으로 낮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면세점별(지점별) 매출’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T1 매출은 1조1210억원으로 전체 면세시장의 약 7.7%를 차지한다. 현재 시장점유율 29.5%의 신라면세점이 해당 매장을 획득할 경우 롯데면세점(42.4%)을 넘어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의 현재 시장점유율은 12.2%다. T1 매장을 대폭 들림과 동시에 오는 7월 시내면세점 강남점이 오픈하게 되면 업계 1‧2위인 롯데‧신라면세점과 점유율 차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신라와 신세계면세점 모두 T1 매장 임대료를 두고 공항공사 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어 새 구역 입찰 전까지 협상 진전도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공사 측은 T1 사업자들에게 제2여객터미널(T2) 오픈에 따라 줄어든 여객수만큼의 임대료 인하를 제시했으며, 사업자들은 여객수가 아닌 객단가로 기준을 삼아야한다며 반발하는 상태다.

◇롯데면세점, 재입찰 가능성도

롯데면세점의 T1 매장 철수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입찰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사 측이 기존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에 새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따르면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사업자가 다시 신규사업자로 입찰에 응할 수 없다는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다만 특허심사 기준 항목에서 가장 많은 배점(500점)을 차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 중 하나인 ‘사업의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5년간 약 4조 100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공사 측과 계약했다. 경쟁사인 호텔신라(1조4930억원), 신세계(4330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당시 롯데가 제시한 임대료를 놓고 면세업계에서는 ‘무리한 베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롯데 측도 철수한 매장에 대한 재입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행 특허심사 기준상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한 사업자가 재입찰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공사 측의 입찰 기준을 검토한 뒤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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