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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인천대첩’ 서막…임대료 최대 48% 낮춰 흥행예감(종합)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3 18:57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후속 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면세점 임대료가 기존보다 최대 48% 인하되는 등 ‘파격 조건’에 롯데‧신라‧신세계 빅3뿐 만 아니라 후발주자들도 대거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T1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업권은 총 2개로 좁혀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 품목)을 통합해 1개 사업권(DF1)으로 묶었다. DF5(피혁‧패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DF1은 약 6091㎡(1842평)으로 인천공항 T1 면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DF5는 약 1814㎡(548)로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또 공항면세점 운영경험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격을 완화했다.

임대료도 대폭 인하했다. DF1의 사업권별 최소보장액(최저입찰금액)은 1601억원으로 기존(2301억원)대비 30% 낮췄다. DF8은 406억원으로 약 48% 줄어들었다. 공사 측은 사업자들의 매출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부과 방식도 변경됐다. 사업자들은 운영 1차년도 이후 최소보장금액에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매년 납부할 수 있다. 단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의 9%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기존 사업자들이 운영 년도별로 최소보장액을 제시하는 방식보다 임대로 재산정이 유연해진 셈이다.

깐깐해진 기준도 있다. 출국장 면세점 운영 시 계약기간 중도 해지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만일 롯데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점 세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중간 계약해지도 불가능해졌다. 공사 측은 계약기간 준수 강화를 위한 조항에서 ‘계약기간 절반 경과 후 계약해지 가능’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업체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폐해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빙무드와 인천공항 최대 면세점이 매물로 나오면서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는 물론 면세점 후발주자인 두타면세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그룹도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도 입찰을 검토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 측과 임대료 갈등을 벌이면서 결국 오는 7월7일까지만 영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사 측이 대폭 인하된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입찰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오는 19일까지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을 마쳐야한다. 이후 공사 이달 20일 오후 2시 사업설명회를 거쳐 내달 23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24일부터 사업제안서와 입찰금액을 토대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며 “이 때문에 대기업 면세사업자들뿐 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시내면세점 오픈을 앞둔 사업자 등 후발주자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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