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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證 속앓이…兆단위 과징금 낮추기 안간힘 [증권 줌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07 07:27

공정위, 15곳 금융사에 과징금 예고
의견서 기한 8일…"특수성 반영 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PD(전문딜러) 제재가 예고된 가운데, 수(兆)조원에 달할 수 있는 과징금 낮추기가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고채 PD사들의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왔다.

앞서 공정위는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3월 10일 증권사 10곳, 은행 5곳 등 총 15개 PD사에 발송했다.

당초 지난 6월 27일까지가 피심인인 PD사들의 의견서 제출 기한이었다. 그러나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오는 8월 8일까지로 한 차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금융사들은 법무적 논의 등을 종합해서 의견서 제출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D사 중 한 곳인 증권사 관계자는 "예정대로 기한(8일)에 맞춰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PD사 관계자도 "시기는 공표하기 어려워도 이상 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핵심은 역시 금전 제재 시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이다.

심사보고서처럼 낙찰금액을 매출액으로 간주할 경우 10%만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가정해도 수 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고채 유통 과정에서 얻은 대가는 영업수익으로 기재를 하고 있으니, 회계적으로 동일하게 영업수익으로 잡아야 한다는 게 금융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예외로 본다.

금융사들은 우수 국고채 PD 제도 자체가 일정 규모의 의무인수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제도적 특성이 있다고 꼽는다. 실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매기면 억울한 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PD사들 입장에서는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교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익이 크게 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담합 유인이 작다는 주장이다.

반면, 앞서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심사 보고서를 상정했다.

한 PD사 관계자는 "정부가 만든 PD제도 및 국고채 입찰 관련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의견서에는 그러한 부분을 주로 담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피심인 의견서 제출 등이 마무리되면, 공정위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된다.

공정위는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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