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자들은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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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재 일변도'의 감독방식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에서도 금융감독의 중심을 사후 적발 및 제재에서 기업과의 적극적 대화,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등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일본의 이러한 감독방식 개선 노력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