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항 5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26건), 증권 발행제한(24건) 등 엄중 조치를 가하고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액은 총 36억1천만원이다.
소액공모 관련 위반 사항 13건에 대해서도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의 공시위반 조치 건수는 지난해 185건에서 108건으로 감소했으나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2015년 6조8000억원에서 16년 22조1000억원, 지난해 36조100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 추이를 보였다.
공시위반 예방활동 강화와 공시서식 통합(거래소 수시공시와 금감원 주요사항보고서간 공시서식 통합) 등에 따른 공시위반 감소 등으로 조치건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공시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43.5%(47건)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위반은 35.2%,(38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16.7%(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일부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관련 다수 위반사례 감소에 따라 발행공시 위반건수는 전년(74건) 대비 감소하였으나, 위반비중은 전년(40.0%)보다 다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발행공시 위반에 대하여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 조치를 가했다"며 "일괄신고추가서류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A사에 7.2억원,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B사에 2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6개사의 공시위반 108건 중 37개 비상장법인이 79건,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각각 27건, 2건으로 집계됐다.
비상장법인은 발행공시 다수 위반 사례가 감소하면서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 위반도 함께 감소했다.
비상장사의 공시위반 비중은 2015년 26.2%에서 2016년 70.8, 2107년 7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정기공시 위반이 다수였으나, 2016년 이후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발행공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