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국토부는 20일 (주)부영주택에 대해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주)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해왔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국토부는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해 이 중 96%인 157건이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선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 현장에서는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경주시, 부산진해경자청 등 6개의 현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점검 의무 위반,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게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