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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심 심의 전면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4-01 12:03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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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심 심의 전면 시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권고를 적극 수용해 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적으로 정착, 운영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픽' 개정을 실시한다.

개정을 통해 제재심을 대회의와 소회의로 이원화한다. 대회의는 중징계 위주, 소회의는 경징계 위주로 개편된다.

당연직 외에 외부위원을 12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해 전문적 심의역량 확보하고 구술심의 증가에 대응할 예예정이다.

제재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 열람범위를 제재대상사실은 물론 최종 조치수준과 적용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로 대폭확대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제재대상자는 제재심 회의장에 입장해 동등한 의견 진술, 반박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대회의, 소회의 관계없이 의견진술 요청이 있는 모든 안건은 대심방식 심의를 실시한다.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심 개최 전에 대심방식 심의절차 및 의견진술 방법 등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받게 된다.

제재대상자아 심의회 석상에 처음부터 검사국과 동석, 충분한 의견진술 후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 답변하게되며, 질의 답변 종료 이후 양 당사자가 모두 퇴장하고 제재심의 위원 간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심방식 심의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금융시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적극 개선해 나가는 등 검사․제재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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