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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구·어선업 증가에도 관련 보험 미흡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7-12-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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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해경이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 사진=인천 옹진군

△3일 오전 해경이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 사진=인천 옹진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인천 영흥도에서 3일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로 업계의 충격이 큰 가운데, 해상안전을 위한 해상·선박 관련 보험 등의 가입 건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자료에 따르면 선박 관련 정책보험인 어선원보험 중 필수가 아닌 임의가입 대상인 4톤 미만 소형 어선의 보험 가입률은 9%에 불과했다.

4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선창1호(9.77톤급)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48조에 따라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된 선박이었다. 이에 따라 승객 20명은 최대 1억5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선박들이 해상 관련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4톤 이상 선박은 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4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낚시인구가 늘어나면서 4톤 미만의 어선 이용객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3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3년 195만7000명에서 2016년 342만9000명으로 3년 만에 75.2% 늘었다. 낚시나 섬 생활 등을 소재로 한 TV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끔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 움직임이 맺은 결실이다.

하지만 어선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고확률도 함께 늘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어선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승객들이 선호하는 출항 시간과 물때에 맞춰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이번 영흥도 사고와 같이 규모가 큰 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선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수협 관계자는 “영세한 선주들은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아 해당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편”이라며, “서서히 의무가입 비중을 늘리려고 시도 중이지만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예산 마련이 우선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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