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제공

검찰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신격호닫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롯데 촐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경영 전반을 지휘했다는 점을 들어 신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며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서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 이사장이 관리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상 배임)를 준 혐의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 모녀(3.21%)와 신 이사장(3%)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858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내달 1일 별도의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