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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 교수 “최고금리 20%로 인하되면 저신용자 52만명 대출 불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9 17:27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주제발표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가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가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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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경우 저신용자 52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정부의 저신용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19일 오후2시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신용등급별 신규차주수와 대출잔액 변화율,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고금리가 24%, 20%로 인하됐을 경우 8~10등급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추산했다. 김 교수는 NICE평가정보 CB의 금융업권별 신규대출자 자료를 사용했으며, 금융권 범위는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데이터를 사용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가 1%p 감소함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권 전체의 저신용자는 3.585%, 비은행권의 저신용자는 3.398%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 저신용자 배제규모를 추산한 결과,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경우 저신용자 25만8000명 대출이 불가해진다고 밝혔다. 20%로 인하될 경우에는 52만3000명의 저신용자가 돈을 빌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최고금리 20%로 인하되면 저신용자 52만명 대출 불가”이미지 확대보기
김상봉 교수는 “24%로 인하될 경우 대출이 배제되는 금액은 4조6000억원, 20%로 인하되면 9조3000억원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신규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저신용자는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주로 대출을 실행해왔다.

김상봉 교수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15개사가 2016년 중 실행한 신규대출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축소규모를 계산한 결과, 24%로 인하 시 2016년 보다 27.9% 대출실행이 적어지며, 20%까지 인하하면 8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신용자가 그동안 이용하던 저축은행, 대부업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상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리인하로 대부업체가 신규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그 규모도 약 2조원~6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인하로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저신용자 대출이 배제되므로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책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7~10등급 저신용자 대출규모는 최대 44조1000억원으로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시장이 시장에서 없어지게 된다”며 “정부가 서민금융을 재정지원으로 하는 경우 최소한 12조6000억원 규모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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