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을 이유로 빗썸에 과태료 368억원과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당초 빗썸이 두나무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다. 실제 두나무는 FIU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빗썸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갱신 심사가 임박해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는데,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과의 정면 충돌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추가 점검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제재는 위반 건수 대비 처분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단순 제재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법 준수 의지와 경영 체계 전반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빗썸이 자진 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감경 받고, 당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FIU는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약 70억 원 수준 감경 가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정면 대응’보다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전언이다. IPO와 인허가 심사라는 두 가지 중대 변수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을 키우는 선택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IPO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제재를 다투지 않을 경우, 상장 심사에서 ‘내부통제 미흡 기업’이라는 낙인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번 제재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주요 임원 제재가 병행된 만큼,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 및 경영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빗썸의 선택은 세 가지 변수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감경과 인허가 리스크 관리, 중기적으로는 IPO 추진 과정에서의 신뢰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당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결국 이번 선택은 빗썸의 상장 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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