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 민병두 의원실, 금융감독원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등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에 대해 고율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된 이자는 약528억원으로 이자율은 최저 4.6%에서 최대 11%라고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과도한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부분이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시가(당좌대출이자율: 4.6% 수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위법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4개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었다.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3485억원, 가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2126억원, 임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1596억원,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350억원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대부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투명하고 정당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부업체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