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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대부업도 은행 차입 허용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7 01:54 최종수정 : 2017-10-17 23:12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생존 어려워져

대부업계 “대부업도 은행 차입 허용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가 최고금리를 연내 24%, 5년 내 2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부업체에서는 자금 조달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고금리가 인하할 경우 대부업 존재 자체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대부업자 주 고객인 저신용자가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다.

17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4%까지 인하할 경우 신규대출자 34만8371명이 대부업 대출이 거절, 20%까지 내려갈 경우 107만9360명이 대부업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이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게된다.

대부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위 대부업체 15개사 중 최고금리가 24%로 인하 후에도 신규대출을 유지하겠다는 회사는 1곳으로 나타났다. 12개회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신규대출을 중단하게 되어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마진이 남지 않아 신규대출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도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시장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상위 10개사 외에는 대출을 진행하기 어려워 대부업계 시장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부업계에서는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 대부업 숨통을 틔워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대형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어 타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해 영업을 진행한다. 대형대부업체 조달금리는 5~6%정도이며 중소형사는 10% 이상이다.

대부업체는 타 금융권과 달리 자금 조달 규제가 존재한다. 은행 차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모사채 발행도 금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한도가 정해져있다. 저축은행 등에 적용된 행정지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부업체, 매입채권추십 업체 등 대부업 등록업체에는 총 여신 15%까지만 제공 가능하다. 금전대부 업체는 대출한도가 총여신의 5% 또는 300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도 은행 차입과 공모사채 발행이 허용된다면 비용을 절감해 대부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은행 차입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된다면 조달 금리를 3%포인트 절감할 수 있다”며 “한국 외에 해외에서 대부업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임승보 회장은 더이상 자금 조달 규제 완화 외에 대부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부업 시장 자체가 사라진다면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로 대출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최고금리가 27.9%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인하가 들어가는건 시기상조”라며“저신용자가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부업이 생존 가능한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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