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가장 중시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 확보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견제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에서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확대는 불가능해진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얻는 효용이 거의 없는 셈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왔다. 현행 보험업법 상으로는 계열사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 또는 자산의 3% 중 적은 수준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 30%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거의 한계선까지 매입해 삼성카드 지분 71.86%, 삼성자산운용 지분 98.73%, 삼성증권 지분 30.1%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분이 14.98%로 추가 지분 매입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하지만, 삼성생명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필요한 유예기간이 최소 5년이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망된 바 있다.
그러나 뇌물 공여에 대한 특검 수사부터 삼성그룹을 겨냥한 규제법안이 쏟아지면서 '막다른 길'에 부딪쳤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7.55%의 분할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삼성그룹으로선 상당한 부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을 고려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