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논의에 따라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대비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4%(의결권 기준) 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여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과반인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행 은행법에 의하면 지난해 예비인가를 받고 이르면 올해말 부터 출범을 앞둔 '케이뱅크(K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이름과 달리 KT나 카카오가 대주주로 경영을 주도하기 어렵다. 대주주를 염두해 두고 KT와 카카오가 출범을 주도했지만 지배구조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분 제한으로 인해 본격적인 은행 영업을 위한 자본확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로인해 금융 중심의 기존 은행과 유사한 새로운 은행이 생기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특례법 개정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닫기
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을 언급하면서 은행법 개정 대신 대안을 질의한데 따른 답변이었다.은행법 개정과 비교해 특례법 제정은 법 적용에서는 실질적 차이가 없지만,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회 논의 향방에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나라 사례 등을 고려해도 은행법 개정이 원칙이긴 하나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는 전제 하에 특례법 제정도 검토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정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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