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7일) 금융위는 기재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지난 8월 25일 정부 관계부처 종합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와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기존 정부 발표안에 따라,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총한도는 종전 80%에서 70%로 10%포인트 하향된다. 최저한도는 종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가산비율한도는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낮아진다.
단 분할상환이 인정되는 경우 가산비율한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이달 31일부터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