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농협은행 등의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가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양도대상에 추가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선임한 보호감시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
또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 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대부업 광고시간대 제한, 형식과 내용 규제 등 대부광고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협회는 해당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보 공고 후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7월 25일에 맞춰 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