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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문자메시지로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7-06 15:33

금융위, 6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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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변경 시 고객 고지수단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했는데 문자메시지를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했다.

또 신용카드사가 한도증액을 회원에게 권유할 수 없었지만 사전에 신청한 경우라면 권유해도 되도록 바뀐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7월 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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