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변경 시 고객 고지수단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했는데 문자메시지를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했다.
또 신용카드사가 한도증액을 회원에게 권유할 수 없었지만 사전에 신청한 경우라면 권유해도 되도록 바뀐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7월 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