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7일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여,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며 “관련 신고는 지난 4월 한 달간 51건이 접수됐으며, 이 같은 행태에 따라 선의의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단순한 참고인이라는 방법으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 잘 알지 못하는 대출 관련 전화?문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부업체와의 통화내용도 녹음해 향후 연대보증 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 관련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신중한 대응, 통화시 녹취 등의 행보 등을 통해 부당한 연대보증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만약 관련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