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부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어 다소 놀랍다는 반응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개정안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걸쳐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부업 회원사의 신뢰도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던 협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의 6대 중점업무 중 첫 번째인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최고이자율 규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오히려 불법 사채 이용이 늘어나는 양면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대부업 개정안 통과로 업체마다 '각자도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업체 별로 폐업을 하거나 대출을 보수적으로 줄이는 등 각각 상황에 맞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출 회수에 중점을 두고 신규대출은 자제하고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