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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해져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1-03 15:10 최종수정 : 2016-01-03 19:51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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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회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 의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 미납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도 있다. 생계형 택시 사업자, 트럭 운전자,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쁜 자들이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인 현금 융통에 어려움으로 범칙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되고 왔다.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지난 2011년 9만8028건, 2012년 4만507건, 2013년 7만289건에 달한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범칙금 납부 불편과 체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복지 향상과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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