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의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 미납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도 있다. 생계형 택시 사업자, 트럭 운전자,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쁜 자들이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인 현금 융통에 어려움으로 범칙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되고 왔다.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지난 2011년 9만8028건, 2012년 4만507건, 2013년 7만289건에 달한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범칙금 납부 불편과 체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복지 향상과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