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범칙금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해져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1-03 15:10 최종수정 : 2016-01-03 19:51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회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 의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 미납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도 있다. 생계형 택시 사업자, 트럭 운전자,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쁜 자들이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인 현금 융통에 어려움으로 범칙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되고 왔다.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지난 2011년 9만8028건, 2012년 4만507건, 2013년 7만289건에 달한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범칙금 납부 불편과 체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복지 향상과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