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주의하세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2-07 15:14

금감원,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유의사항' 발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7일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여행 중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을 요청하며 신용카드를 탈취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택시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거나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돼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늦게 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우선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세지 결제 알림 서비스 및 핸드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신용카드 관련 분쟁 건수는 2013년 29건에서 2014년 58건, 올해 72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