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 모색'토론회에서 "일몰되는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여야 합의로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수협, 농·축협 등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예탁금 가운데 1인당 3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 개정안 합의가 통과되면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1인당 3000만원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