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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공제도 후순위차입 허용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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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30 00:20 최종수정 : 2015-11-30 06:56

출자금 외 자본확충 수단 마땅치 않아
국제회계기준 2단계 대비 필요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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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공제도 후순위차입 허용
그간 개별신협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쓰였던 후순위차입이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에도 허용된다. 보험과 동일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 공제사업은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 금융당국은 필요하다면 차후에 후순위차입 관련한 근거규정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 확대를 위해 후순위차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제사업의 자본확충 수단이 출자금 외에는 마땅치 않아 후순위차입을 허용해달라는 중앙회의 건의를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

후순위차입은 파산 및 정리를 위해 잔여재산을 청산할 경우 기존 부채보다 나중에 갚을 것을 약정한 차입금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인 만큼 금리가 비교적 높고 회계상 자본으로도 인정된다. 금융위 측은 “승인을 받으면 지금도 후순위차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차입할 때마다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 내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미FTA 계기로 보험과 동일규제

유사보험으로 분류되는 신협공제는 보험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 반면 보험사처럼 보완자본(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차입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치 않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신협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조합이 후순위차입으로 순자본비율을 높인 사례는 있어도 중앙회의 특정사업부문을 위한 차입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이론상으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나 다른 상호금융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부문은 해당기관(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의 감독기준 고시를 통해 후순위차입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후순위차입금은 자기자본의 50% 내에서 지급여력비율(RBC비율)에 포함되며 잔존기간이 5년 내인 경우 해마다 20%를 차감하는 등 보험사와 동일하다.

이는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상호금융권의 공제사업도 민영보험과 동일한 자본규제를 받게 되면서 불거진 일이다. 신협공제의 지급여력비율은 작년 말 기준 23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를 웃돌고 있지만 문제는 2020년에 전면 도입되는 IFRS4 2단계다.

◇ IFRS4 시행되면 자본비율 하락 위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자본비율 하락을 면치 못한다. 이는 신협공제도 마찬가지라 출자 외에 적절한 자본확충 수단이 필요했다. 중앙회가 후순위차입이 가능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관련규정 신설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신협에서는 개별조합들이 후순위차입을 통해 자본비율을 높이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다만, 이를 부당하게 조성해 감독당국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다. 후순위차입금을 빌려준 이에게는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사례가 제법 있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결산을 기점으로 상호금융 공제상품이 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후순위차입 규정도 그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신협중앙회가 올해로 IMF시절 부채를 모두 털어낸 데다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작년 말 기준 공제부문에서 영업수익 1조2554억원, 영업이익 352억원, 당기순이익 18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영업수익을 보면 매해 1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또 보험사와의 동일규제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생명공제와 손해공제 간 회계분리가 시작됐으며 올해는 금감원 재무분석시스템에 반영되는 업무보고서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와 유사한 형태로 바뀐다. 현재처럼 생·손보가 겸영되면 손보의 재해리스크가 생보에도 전이될 위험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생·손보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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