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등에 불법 신용공여를 했던 SBI저축은행에 문책경고 상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SBI저축은행의 전신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시절, 오너일가가 보유한 ‘하늘공간PFV’에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다.
하지만 이번 처분은 실질적인 효력보다는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제재 당사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퇴직한 임원들이기 때문. 이 얘기의 시작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러간다. 당시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개발 사업자였던 ‘하늘공간PFV’는 현대스위저축은행의 김광진 회장과 두 아들(김종민닫기

하이디인베스트먼트 역시 김광진 회장의 두 아들과 부인이 대주주였던 회사다.
그러나 당시 법규상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이같은 불법대출들이 대거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현대스위스 오너일가는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저축은행권 한 관계자는 “그때(2012년 12월) 현대스위스 경영진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며 “김광진 회장 역시 해임권고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김광진 전 회장은 이듬해에 구속됐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 와중에 현대스위스는 일본 SBI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가 지금의 SBI저축은행으로 재탄생했다. SBI 측은 김 전 회장의 재판당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선긋기에 적극적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SBI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김광진 전 회장과 연계된 거의 마지막 건으로, 해임권고 이후의 여죄들에 대한 조치”라며 “해당자들이 오래 전에 퇴직했거나 현재 복역 중인 임원들이라 형식적인 마무리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