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용은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선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융위에 신고(금감원장 위탁)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