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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저축은행 문자서비스 강화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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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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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저축은행의 대고객 문자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금리변경과 제3자 담보제공 내용 등 자율 제공대상 항목을 확대해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의 19개 주요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대고객 문자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변경, 연체사실 안내, 제3자 담보제공, 통장 신규가입 및 해지, 현금(IC)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오류 거래제한 등 여신·수신·제 신고 분야 등 총 19개 항목이 문자서비스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 편의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제공항목 수가 적고 저축은행별 편차가 커 주요 19개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저축은행(79개사)중 45.6%(36개사) 정도만 1~5개 항목에 대해서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예금횡령이나 유용, 타인명의의 대출실행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권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취지를 설명하고 수신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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