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의 19개 주요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대고객 문자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변경, 연체사실 안내, 제3자 담보제공, 통장 신규가입 및 해지, 현금(IC)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오류 거래제한 등 여신·수신·제 신고 분야 등 총 19개 항목이 문자서비스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 편의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제공항목 수가 적고 저축은행별 편차가 커 주요 19개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저축은행(79개사)중 45.6%(36개사) 정도만 1~5개 항목에 대해서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예금횡령이나 유용, 타인명의의 대출실행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권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취지를 설명하고 수신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