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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산 대출사태 관련자 징계의결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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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19 01:45

이사장과 관련직원 2명 각각 ‘임원개선’과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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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산 대출사태 관련자 징계의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그간 검사 중이던 부산의 한 지역금고 150억원대 부실대출에 대해 관련자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명의분산 대출과 함께 불법계좌를 개설해 이자를 냈으며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감시팀은 지난 6월 부산지역 A금고에 불법대출 혐의를 감지하고 부산지역본부를 통해 검사를 실시, 최근 이사장과 관련직원 2명을 각각 ‘임원개선’과 ‘파면’ 징계의결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금고는 특정법인과 관련된 채무자들에 동일인한도를 넘어 대출해준 것이 문제가 됐다. 새마을금고법상 1인(1사) 최대 대출한도인 15억원이나 대출금액은 150억원에 달했던 것. 일명 ‘명의분산 대출’로서 A금고는 이런 경영상태가 지속돼 건전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대출의 이자납입을 금고 직원이 자기 친구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개설해 협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대출 담보물은 감정평가사 1인이 평가했는데 장기간 공실로 방치돼 있는 상가나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 등을 과다하게 감정한 것으로 추정돼 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 윤리지원팀을 통해 재감정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A금고 측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던 부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표적검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금고의 이사장과 관련자를 징계의결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구로서 새마을금고법과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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