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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새마을금고 공제 신상품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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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09 22:07

장해, 어린이, 저축성공제로 저렴하고 실속있게
기존보다 보장·중도인출기능 강화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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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새마을금고 공제 신상품
하반기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공제 신상품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지난 7월 1일자로 출시된 장해보장상품을 비롯해 8월에는 어린이보장과 저축성상품 2종이 같이 출시됐다. 상호부조라는 조합정신에서 시작한 공제상품은 현재 민영보험사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발전한 상태다. 눈길 끄는 새마을금고 하반기 공제 신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재해장해 외에도 보장하는 장해공제

지난 7월에 출시된 ‘무배당 MG매월받는장해보장공제’는 최대 90세까지 재해뿐 아니라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장해까지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간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공제는 재해장해만 보장했다. 재해가 아닌 질병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후유장해는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해 비용부담이 있었다. 주계약 1000만원짜리를 가입하면 피공제자가 장해가 생겼을 때 장해정도에 따라 매달 25만원 혹은 매달 100만원이 5년간 지급된다.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경우 매월 100만원을 5년간 지급함으로써 생활비로 활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장해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주계약과 지급사유가 동일한 장해보장특약을 가입하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장해보장특약의 경우 장해지급률 50%이상 80%미만 진단시 최대 1000만원, 장해지급률 80%이상 진단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 성장기 어린이는 종합보장공제가 제격

이달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무배당 MG우리아이상해공제’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재해, 암, 입원, 수술 및 통원 등 꼭 필요한 담보만을 모아 저렴한 공제료로 실속 있게 보장 받는 상품이다.

30세 만기까지 피공제자가 생존하면 만기급여금이 지급되며 1형(50%환급형)과 2형(100%환급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30세까지 각종 사고에 대해 보장받고 만기시 만기급여금을 수령해 자녀의 결혼자금, 자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주계약에서는 교통재해로 장해를 입게 될 경우 5000만원에 해당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를 입게 될 경우 2500만원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재해장해급여금으로 지급한다.

또 식중독에 감염돼 4일이상 입원하면 30만원, 골절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로 통원시 내원1회당 2만원을 지급하는 등 크고 작은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추가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니즈에 따라서 △어린이암보장특약 △어린이입원특약 △어린이수술특약 △어린이특정상병통원특약 중 선택해 가입가능하다.

공제료는 주계약 5세 기준 30세 만기 10년납 가입시 1형(50%환급형)은 1만원대, 2형(100%환급형)은 2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0세~15세까지며 만기는 30세다.

◇ 저금리에는 공시이율 저축성공제로

같은 3일 선보인 ‘무배당 MG행복저축공제’는 금융시장 불안정기에도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사시에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내 연복리 2%, 10년 초과 1.5%)로 적립금이 붙는다.

가장 큰 특징은 혹시라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에 기본공제료의 10%를 더해 지급하는 보장기능이다. 또 계약이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효과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기본공제료의 20%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수수료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기본공제료 이외에 (만기나이-2세)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기본공제료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이 공제된다.

이 밖에도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향후 연금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개시도 가능하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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