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새마을금고 NPL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NPL을 매입할 수 있는 상대기관 범위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해달라는 저축은행업권의 요청을 금융위가 수용한 것.
현행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이 여신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부처인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감독권에 벗어나 있어 그간 ‘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공동감독구역에 들어오면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결산보고 및 기초서류 등을 행자부와 공유하고 검사에 관여할 수 있으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측은 “새마을금고는 금감원 검사기관이 아니라서 감독규정상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새마을금고 감독시 행자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취지를 감안하면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해 대출채권 거래를 금지할 이유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실채권 매매는 수익이 제법 짭짤한 사업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은행권의 담보부 NPL 공매시장에도 진출했다. 작년에는 SBI저축은행이, 올해는 OK저축은행이 NPL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NPL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략 1조3600억원(부실여신 3400억원), 이 중 80~90%가 담보대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행권과 비슷한 담보대출 중심의 새마을금고 NPL을 블루오션으로 보는 이유기도 하다.
반면 새마을금고 NPL의 시장성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 수년간 부실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지역금고들이 부실채권 일부를 매각한 사례는 있으나 새마을금고 특성상 NPL시장이 크게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실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는 있어도 지역금고의 규모상 액수가 별로 크지 않다”며 “상호금융 특성상 대출채권을 매각하거나 회수를 강하게 하지 않는 터라 NPL시장이 제대로 형성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