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MS(마그네틱) 카드의 불법복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IC칩 훼손 등 IC카드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마그네틱 카드의 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 등을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MS카드는 카드 뒷면에 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카드로,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검은색 띠(자기장)에 저장돼 있다. 이 카드는 불법 복제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IC카드로의 교체작업이 진행돼 왔다. 반면 IC카드는 개인정보가 카드 앞면 금색 또는 은색 사각형 모양의 칩에 암호화 돼 있어 카드 단말기에서 불법복제가 차단돼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마그네틱 카드를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IC·MS 겸용카드로 전환 발급받아야 한다"며 "단말기를 설치·교체하는 가맹점은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