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동일하게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광고가 제한된다.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10시까지다. 국회는 지난 6일 대부업체 방송광고를 동일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조항으로 권고한바 있다.
또 광고문구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나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이나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 다발을 대출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과도한 대출을 경고하는 문구를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되도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현행 민간위원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해 중앙회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도 정비했다.
이같은 규제는 향후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개정 대부업법의 방송광고 제한은 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토록 돼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