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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TV광고 낮시간에 못한다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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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08 14:45

광고문구·후크송도 제한…과다대출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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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에 이어 저축은행의 TV 광고도 시간제한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부업과 동일하게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광고가 제한된다.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10시까지다. 국회는 지난 6일 대부업체 방송광고를 동일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조항으로 권고한바 있다.

또 광고문구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나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이나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 다발을 대출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과도한 대출을 경고하는 문구를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되도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현행 민간위원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해 중앙회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도 정비했다.

이같은 규제는 향후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개정 대부업법의 방송광고 제한은 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토록 돼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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