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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 매월받는 장해보장공제’ 출시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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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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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 매월받는 장해보장공제’ 출시
새마을금고가 내달 1일부터 신상품 ‘무배당 MG 매월받는 장해보장공제’를 판매한다. 의료기술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대신 후유장해로 오랜 시간 고통 받는 이른바 ‘유병장수시대’를 대비하는 상품이다.

최대 90세까지 재해뿐만 아니라 재해 이외의 원인(질병)으로 인한 장해까지 보장한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경우 재해장해만을 보장하거나 80%이상의 질병후유장해를 특약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주계약 가입에 따른 공제료의 부담이 컸다.

‘무배당 MG 매월받는 장해보장공제’ 주계약 1000만원에 가입하면 공제대상자가 재해 또는 질병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의 경우 매월 25만원,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매월 100만원을 5년간 지급함으로써 생활비로 활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장해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주계약과 지급사유가 동일한 장해보장특약을 가입해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장해보장특약의 경우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 장해지급률 80% 이상 진단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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