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국내 모든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그네틱 신용카드로는 조회, 이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발급된 IC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인해 인식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자동 전환돼 거래되는 보완기능이 갖췄다. 이 기능은 각 카드사별로 자동전환 거래허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마그네틱 카드는 ATM에서 이용할 수 없더라도 일반 가맹점에서의 물품결제에 한해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 은행 등과 공동으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ATM카드대출을 전면 제한하게 됐다”며 “IC신용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10만여장의 신용카드는 2일부터 ATM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맹점에서의 물품결제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