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6일, KB카드가 신청한 여신전문금융업 할부금융업 추가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내달 쯤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 분위기다. 결격사유만 없다면 할부금융, 시설대여업, 신기술금융업은 등록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B카드는 신한, 삼성, 롯데, 우리카드에 이어 할부금융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카드사가 됐다. 자체 복합할부상품 취급에 가장 문제였던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된 셈.
카드사들은 캐피탈을 끼고 하는 자동차 복합할부 취급이 사실상 중단되자 자체 복합할부를 대안으로 꺼내들었는데 이를 위해선 할부금융업 등록이 필요했다. 때마침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가 포괄주의(네거티브)로 바뀌면서 우리카드와 KB카드가 잇따라 할부금융업 등록을 신청했다.
KB카드 관계자는 “할부금융업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자동차 자체 복합할부 추진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