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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저축은행 후순위채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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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04 22:10 최종수정 : 2015-03-05 10:16

웰컴저축銀, 부실사태 이후 200억원 첫 발행
SBI저축銀, 1월 300억원 7월 400억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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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사태 이후 업계에서 자취를 감췄던 후순위채권을 둘러싸고 두 저축은행의 행보가 이색적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본확충 목적으로 후순위채 200억원을 새로 발행한 반면 SBI저축은행은 올해 안에 후순위채 700억원을 모두 갚을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이 작년 9월, 2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금리는 2.7%, 발행목적은 BIS(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자본확충이다. 발행된 채권은 대주주인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대부)이 전액 인수했다. 후순위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변제순서가 나중인 채권으로 선순위채(일반채권)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만큼 금리가 더 높다. 특히 5년 이상 만기의 후순위채는 자본으로 인정돼 금융사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많이 활용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BIS비율 제고 목적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며 “200억 전부 웰컴론이 매입했는데 대주주가 간접적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엄격해졌는데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이 돼야 발행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자본비율이 10% 이상으로 이미 안정권에 있었지만 후순위채를 통해 보완자본을 더 늘렸다.

그 이유는 웰컴저축은행의 이후 행보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서일저축은행을 흡수 통합했으며 비록 무산됐지만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도 시도했다.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실탄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비해 후순위채 발행은 비용이 덜 들고 이자부담도 지금 같은 저금리라면 더 싸게 조달할 수 있다”며 “지난해 보험사에서 발행된 후순위채 금리가 4~5%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발행금리 2.7%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 후순위채 갚고 있는 SBI저축은행

이에 반해 SBI저축은행은 과거 현대스위스 시절 발행한 후순위채의 만기가 도래해 금년 내로 전부 상환해야 한다. 이미 지난 1월 300억원(2009년 발행, 금리 8.3%)을 상환했으며 오는 7월에 나머지 400억원(2010년 발행, 금리 7.9%)의 만기가 돌아온다.

SBI의 행보가 이색적인 이유는 후순위채무를 모두 승계해 빚을 갚고 있는 유일한 저축은행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부실저축은행은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후순위채를 덜어낸 뒤 정리됐다. 이 경우 후순위채권자들은 변제를 거의 못 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P&A는 부실업체의 자산 중 예금보호가 되는 자산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을 통해 청산하는 방식”이라며 “후순위채는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P&A를 거친 저축은행은 상환의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보에 넘어온 33개 부실저축은행들이 모두 P&A로 처리됐으며 M&A 방식은 한 건도 없었다. 이와 달리 SBI저축은행은 2대 주주가 증자를 통해 오너십을 취득한 경우라 지배주주와 사명만 바뀌었지 기존 채무는 그대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본본사에서 1조가 넘는 자본을 투입한 한 이유는 기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자력개선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미 만기도래한 300억원을 갚았고 나머지 400억원도 상환해 올해 안에 후순위채를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컴백은 아직 조심스런 분위기

금융당국은 물론 저축은행들도 아직은 후순위채 컴백에 대해 조심스런 분위기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정리 중에 큰 잡음을 일으켰던 탓이다. 당시만 해도 영업정지 된 30여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는 약 2만4000명, 피해액은 약 8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잔액은 1700억원, 부실사태 때와 비교해 크게 줄었지만 상환처리 된 것보다는 P&A과정에서 떼인 게 대부분이다. 후순위채권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파산위험을 더 감수하는 투자상품인 만큼 공적자금 투입은 없었고 불완전판매였을 경우만 보상받도록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으면 파산재단에서 일부 변상해 주는 식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만족치 못할 경우, 소송도 가능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에 발행된 웰컴저축은행 후순위채는 대주주가 인수한 일종 내부거래 수준이라 별 문제는 없었다”며 “과거처럼 후순위채를 개인에게 파는 것을 차단하고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만 제한적으로 발행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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