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고객이 스스로 세형(60세형, 65세형, 70세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둘째, 계약일로부터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 전일까지인 제1공제기간과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로부터 종신 혹은 특정 연령까지인 제2공제기간간 보장금액을 두 배로 달리한 ‘더블’ 공제상품이라는 점이다.
주계약 1000만원 가입할 경우 피공제자가 제2공제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는 1000만원, 제1공제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는 그 두 배인 2000만원의 사망공제금을 지급해 조기사망시 유가족의 생활 자금을 든든하게 지원해준다. 또 제1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공제 가입금 전액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노후보장의 성격까지 갖추었다.
더블특약을 통해서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성인질환 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계약과는 반대로 제2공제기간 보장금액을 제1공제기간의 두 배로 설정해 건강보장의 성격을 더했다.
더블특약 외에 특정수술, 중증치매, 활동불능, 실손의료비 특약 등 다양한 특약까지 마련돼 있어 크고 작은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